개강일 | 2024년 5월 1일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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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 | 2024년 5월 1일(수)~11월 12일(화) |
구비서류 | 2024학년도 수능/6,9월 평가원 성적표, 학생생활기록부Ⅱ |
접수방법 | 방문 접수 또는 전화/온라인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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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 | 방문 제출 또는 학원 카카오채널로 제출 |
등록방법 | 가상계좌 및 현장 카드,현금 납부 |
등록마감일 | 선착순 등록 마감 시까지 |
교시 | 시간 | 평일(월~금) | 토 | 일(공휴일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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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| 08:00 ~ 08:50 | 50분 | 의무자습 | 의무자습 | 선택자습 |
2교시 | 09:00 ~ 10:20 | 80분 | |||
3교시 | 10:30 ~ 11:50 | 80분 | |||
점심식사 | 12:00 ~ 13:00 | 60분 | 급식 | 외부or도시락 | |
4교시 | 13:00 ~ 14:20 | 80분 | 의무자습 | 의무자습 | |
5교시 | 14:30 ~ 15:50 | 80분 | |||
6교시 | 16:00 ~ 17:20 | 80분 | |||
저녁식사 | 17:20 ~ 18:20 | 60분 | 급식 | 외부or도시락 | |
7교시 | 18:20 ~ 20:00 | 100분 | 의무자습 | 선택자습 | |
8교시 | 20:20 ~ 22:00 | 100분 | |||
9교시 | 22:10 ~ 23:50 | 100분 | 선택자습 |
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/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
조퇴/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.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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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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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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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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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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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